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물건값과 배송비를 달러로 넣으면 면세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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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면세 한도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에서 오는 특송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예요. 건강기능식품·식품류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 과세 방식
-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전체에 과세해요.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과세환율이에요.
- 세금
- 관세(품목 세율) + 부가세 10%이고, 고급 가방·시계는 200만 원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더해요. 각 단계 원 미만은 버려요.
- 과세환율
-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값을 서버에서 받아 오면 그 값을 넣고, 못 받으면 2026-09-30 조회값 1,376.03원을 써요. 직접 고칠 수 있어요.
- 품목 세율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의 품목별 세율(2026-09-30 확인)이에요.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으로 관세율을 넣어요.
- 범위
- 개인이 직접 쓸 물건을 특송으로 받는 경우의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세관이 품목을 분류한 뒤 정해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순서
품목을 고르세요
목록에서 품목을 고르면 관세율이 함께 보여요.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을 고르고 관세청 품목분류(HS) 세율을 넣어요.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달러로 넣으세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를 넣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와 보험료는 따로 넣어요.
환율과 발송 조건을 확인하세요
과세환율 칸의 값과 적용일을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보내는지, 특송 목록통관인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바뀌어요.
세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면세면 0원, 과세면 과세가격·관세·부가세와 합계를 보여 줘요. 합산과세 주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면세 한도는 물건값으로 봐요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입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이고,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은 150달러입니다. 국제운송료는 따로 구분되면 한도 판단에서 뺍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운송료·보험료까지 더한 전체 금액을 과세환율로 바꾼 과세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매깁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미국에서 산 옷 280달러
의류(13%) · 물품 $280 · 운송료 $20 · 보험료 $0
과세환율 1,376.03원 · 미국 · 목록통관과세가격 412,809원
관세 53,665원 · 부가세 46,647원 · 합계 100,312원미국에서 산 옷 180달러
의류(13%) · 물품 $180 · 운송료 $25 · 미국 · 목록통관면세 예상 0원 (물품가격 $180 ≤ 면세 한도 $200)같은 금액의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영양제(8%) · 물품 $180 · 운송료 $25
과세환율 1,376.03원 · 미국과세가격 282,086원
관세 22,566원 · 부가세 30,465원 · 합계 53,031원면세 한도 비교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조건 | 면세 한도 | 확인할 점 |
|---|---|---|
| 미국 · 특송 목록통관 | 200달러 | 한미 FTA에 따른 한도예요. |
| 미국 외 국가 | 150달러 |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오는 물건이에요. |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150달러 | 건강기능식품·식품류는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과세환율(원/달러)을 넣어 주세요.”
과세환율은 100~10,000원 사이로 넣어요. 관세청 누리집에서 이번 주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운송료를 비웠더니 계산되지 않아요
운송료와 보험료는 없으면 0을 넣어야 해요. 빈칸이면 “운송료·보험료는 없으면 0을 넣어 주세요.”가 나와요.
면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나와요
면세 한도를 1센트라도 넘으면 한도 안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고 운송료까지 전체에 과세해요. 품목이 목록통관 배제인지도 확인하세요.
환율이 기본값과 달라요
관세청 고시값을 받아 오면 그 값과 적용일을 칸 아래에 보여 줘요. 고시값은 매주 바뀌므로 통관 시점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목록통관
- 특송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하는 방식이에요.
- 과세가격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를 원화로 바꾼 값이에요.
- 과세환율
-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수입 세금 계산에 쓰는 환율이에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합산과세는 언제 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을 면세 한도에 맞게 쪼개면 합쳐서 과세합니다. 서로 다른 판매자 물건이 같은 날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2022년 11월부터).
과세환율은 어디서 보나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합니다.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나 과세환율 조회에서 이번 주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국제 배송비도 면세 판단에 들어가나요?
면세 판단에는 물품가격만 봐요. 다만 한도를 넘어 과세될 때는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까지 과세가격에 넣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면 한도가 다른가요?
미국 외 국가에서 오는 물건은 150달러가 면세 한도예요. ‘미국에서 보내는 물건’을 끄면 그 기준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