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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작성
전체 도구/차용증 양식 작성

차용증 양식 작성

원금을 숫자로 넣으면 한글 금액이 함께 적히고, 이자율을 넣으면 1년 이자 어림도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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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차용증 양식 작성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원금 표기
    숫자로 넣은 원금을 한글 금액과 함께 적고, 원하면 한자 갖은자(金 壹仟萬圓整)도 적어요. 9,999억 원까지예요.
    이자 한도
    원금 10만 원 이상이면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조항
    차용금·이자·변제·분쟁 조항이 기본이고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연대보증, 특약(500자)은 넣을 때만 들어가요.
    인지세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인지세법 제3조).
    서명
    채무자·채권자·연대보증인 서명을 각각 그려 넣을 수 있어요. 서명은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
    인쇄·PDF와 Word(DOCX)로 저장하고,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초안으로 남아요.

    차용증 양식 작성 사용 순서

    1. 0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넣으세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넣고 연락처는 필요하면 적어요.

    2. 02

      원금과 이자를 정하세요

      원금과 빌린 날을 넣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 있음’을 켜서 연 이자율과 매월 이자 내는 날을 넣어요.

    3. 03

      갚는 방법을 정하세요

      변제기일과 갚는 방식(한 번에·나눠)을 고르고, 갚을 계좌·지연이자율·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필요할 때 넣어요.

    4. 04

      보증인과 서명을 넣고 저장하세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켜고 정보를 넣어요. 서명을 넣은 뒤 2부를 저장·인쇄해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이자는 연 20%까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10만원 미만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⑤). 지연이자처럼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제6조).

    인지세와 보관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것만이라서(인지세법 제3조 ①) 개인 사이의 차용증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두 사람이 서명한 차용증을 1부씩 보관하세요.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천만 원, 연 5%

    입력·설정
    원금 10,000,000원 · 한자 갖은자 적기 · 이자 연 5% · 매월 25일
    결과·기대 조건
    원금: 금 천만원정 (₩10,000,000)
    金 壹仟萬圓整
    확인할 점: 1년 이자 어림: 500,000원 (연 5% 단리 기준)
    ‘예시로 채우기’와 같은 조건이에요. 숫자 금액을 고쳐 쓰기 어렵도록 한글·한자로 함께 적어요.

    이자 없이 빌려줄 때

    입력·설정
    원금 3,000,000원 · 이자 있음 끔
    결과·기대 조건
    제2조 (이자) 이 차용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칸이 사라지고 무이자 문장이 들어가요.

    이자율이 한도를 넘을 때

    입력·설정
    원금 5,000,000원 · 이자 연 25%
    결과·기대 조건
    원금 10만원 이상의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이자제한법 제2조).
    이 오류가 있으면 저장되지 않아요. 연 20% 이하로 고치세요.

    넣을 수 있는 선택 조항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넣을 수 있는 선택 조항
    조항들어가는 문장넣을 때
    지연이자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갚는 날을 넘길 때의 배상을 정할 때
    기한이익 상실이자 2회 이상 미루면 남은 원리금 일시 상환이자를 매달 받는 차용일 때
    연대보증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보증인을 세울 때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변제기일이 빌린 날보다 빨라요.”

    변제기일은 빌린 날과 같거나 뒤여야 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으면 저장할 수 없어요.

    지연이자율 오류가 나요

    원금 10만 원 이상이면 지연이자율도 연 20% 이하로 정해야 해요. 과한 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이자제한법 제6조).

    “1~31 사이의 날로 넣어 주세요.”

    이자 내는 날은 매월 며칠인지 1~31 정수로 넣어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약속을 어기면 갚을 날까지 기다려 주는 이익을 잃고 남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갖은자
    고쳐 쓰기 어렵게 획이 많은 한자 숫자(壹·貳·參 등)예요.

    차용증 양식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이자 없이 빌려줘도 차용증을 쓰나요?

    네. “이자 있음”을 끄면 “이 차용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조항으로 만듭니다.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계약서로 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거나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공증(공정증서)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차용증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붙이지 않아요.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것만이에요.

    나눠 갚는 계획은 어떻게 적나요?

    갚는 방식에서 ‘나눠 갚기’를 고르면 계획 칸이 나와요. ‘2026년 11월부터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20회’처럼 300자까지 적으면 변제 조항에 들어가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차용증양식
    • #최고이자율20
    • #한자금액
    • #연대보증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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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초안으로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서명·사진은 저장하지 않아요.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빌리는 사람 (채무자)

    빌린 돈

    숫자만 넣으면 한글 금액으로 함께 적어요

    갚는 방법

    갚는 방식

    예: ○○은행 123-456-7890 (예금주 홍길동)

    갚는 날을 넘기면 붙는 이자. 비우면 적지 않아요.

    연대보증인 (선택)

    작성일

    서명 그려 넣기 (선택)

    그리지 않으면 서명란에 ‘(인)’ 자리가 남아 인쇄 후 도장을 찍거나 직접 서명할 수 있어요.

    넣을 자리

    A4 미리보기

    파란 점선은 인쇄할 때 쪽이 나뉘는 대략적인 자리예요. 글꼴은 기기에 설치된 명조·고딕을 써서 Word·인쇄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쇄 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끄면 주소·날짜가 찍히지 않아요.

    알아 둘 점

    •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돼요(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아요.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지연이자처럼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이자제한법 제6조). 이자제한법 제6조
    • 개인 사이의 차용증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것만이에요(인지세법 제3조 ① 2호). 인지세법 제3조
    • 돈은 계좌로 보내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양쪽이 서명해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이 차용증은 흔히 쓰는 조항으로 만든 서식이에요. 큰 금액이거나 담보·강제집행이 필요하면 공증(공정증서)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