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합계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12,859,000원매매 · 취득세율 1.67%
- 취득세 (1.67%)
-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0.167%)
- 1,169,000원
- 농어촌특별세 (0%)
- 0원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예요.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기준 면적이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개인이 사서(유상)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신축(원시취득) 2.8%와 상속 농지 2.3%
- 부담부 증여(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 법인 취득(12%)
- 출산·양육 가구 감면 등 다른 감면
- 주택 수 산정 특례(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 분양가 부가세·중개보수 등 취득가액 산정
계산 기준과 출처
주택 1~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취득가액 × 2/3억 − 3) ÷ 100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의 1/10, 85㎡ 초과는 농특세 0.2%.
중과 8%·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0%. 비주택 4%: 0.4% + 0.2%.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12%) + 지방교육세 0.3% + 농특세 0.2%. 상속 2.8% + 0.16% + 0.2%, 무주택 세대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