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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べての道具/韓国の退職届(辞職書)作成

韓国の退職届(辞職書)作成

所属・退職希望日・理由を入れて韓国式の辞職書を作り、印刷・PDF・Wordで保存。韓国民法第660条の効力発生時期も案内します。

韓国の基準で動くツール

このツールは韓国の法律・料率・書式・慣習に基づいており、結果は韓国でのみ当てはまります。下の画面はまだ韓国語で、現在翻訳中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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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곳·제출일

    예: 대표이사

    서명 그려 넣기 (선택)

    그리지 않으면 서명란에 ‘(인)’ 자리가 남아 인쇄 후 도장을 찍거나 직접 서명할 수 있어요.

    A4 미리보기

    파란 점선은 인쇄할 때 쪽이 나뉘는 대략적인 자리예요. 글꼴은 기기에 설치된 명조·고딕을 써서 Word·인쇄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쇄 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끄면 주소·날짜가 찍히지 않아요.

    알아 둘 점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60조 ①②). 민법 제660조
    •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임금 기간의 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같은 조 ③). 회사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로 끝나요. 민법 제660조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따르세요.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