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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전체 도구/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받을 금액을 미리 알아 두면 정산 명세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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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퇴직금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재직일수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세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12)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려 씁니다.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노동부·네이버 계산기의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3개월 일수
    퇴사일로 자동 계산합니다. 7~9월이면 92일입니다.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넣으면 평균임금과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계산은 하되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알립니다.
    검산
    넣은 숫자가 들어간 계산식을 화면에 그대로 보여 줍니다.
    퇴직소득세
    국세청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으로 추정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세후 수령액을 냅니다.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처리 위치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임금 정보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세요

      2026-01-31 처럼 네 자리 연도와 두 자리 월·일로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재직일수는 두 날을 모두 세므로 1월 1일 입사에 12월 31일 퇴사면 365일입니다.

    2. 02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세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의 세전 합계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연간 금액으로 넣으면 3/12만 더합니다. 무엇을 넣을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 이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 3개월의 일수는 퇴사일로 자동 계산합니다(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이면 7월 1일~9월 30일, 92일).

    3. 03

      통상임금이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값을 넣으면 두 값을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적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4. 04

      계산식으로 대조하세요

      결과 아래에 넣은 숫자가 그대로 들어간 식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은 정산 명세와 금액이 다르면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중 어느 쪽이 다른지 이 식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계산식을 숨기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구합니다. 이 도구는 결과만 던지지 않고 넣은 숫자가 들어간 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회사에서 받은 정산 명세와 값이 다르면 어느 숫자가 다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적습니다. 비워 두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1년 근무

    입력·설정
    2025-01-01 ~ 2025-12-31 · 3개월 920만원 · 92일(10~12월, 자동)
    결과·기대 조건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예상 퇴직금 3,000,000원
    920만원 ÷ 92일 = 10만원이고, 10만원 × 30일 × (365 ÷ 365) 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입력·설정
    같은 조건 · 1일 통상임금 120,000원
    결과·기대 조건
    예상 퇴직금 3,600,000원
    평균임금 10만원보다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임금의 차이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두 임금의 차이
    구분뜻언제 씁니다
    평균임금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로 나눈 값기본입니다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하루치 임금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센 날수기간 비율 계산에 씁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회사 계산과 금액이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부터 견줘 보세요.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몫에 무엇을 넣었는지, 총 일수를 며칠로 잡았는지가 가장 흔한 차이입니다. 계산식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니 숫자를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날짜를 넣어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형식이 2026-01-31 이어야 합니다. 월과 일은 두 자리로 넣어 주세요. 없는 날짜는 받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휴직을 다루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뺀 임금과 일수를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는 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처럼 적립 방식이 다르면 이 계산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따르며, 실제 지급 총액을 알면 세금 계산에 쓸 퇴직급여 칸에 넣어 퇴직소득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알아두면 쉬운 용어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하루치 임금입니다.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두 날을 모두 셉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그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따로 넣으면 3/12만 더합니다. 무엇을 넣을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 이 도구가 정하지 않고 넣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3개월의 일수는 퇴사일로 자동 계산합니다.

    1년을 못 채웠는데 계산되나요?

    계산은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화면에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 경우 나온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나요?

    예상 퇴직금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고, 그 아래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수령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방법대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을 차례로 적용하며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셉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휴직 기간처럼 평균임금·근속연수에서 빼야 하는 사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퇴사일에는 어떤 날을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네이버 계산기가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그쪽에 맞추려면 이 도구의 퇴사일보다 하루 뒤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노동부 계산기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려 쓰므로 같은 값을 넣으면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계약직도 같은 식인가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 판단은 이 도구가 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 다음 날을 입사일로 넣으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입력한 임금이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퇴직금계산기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1년미만

    내용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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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예상 계산

    재직 기간

    첫 출근일

    마지막 근무일. 노동부·네이버 계산기의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기본급과 수당. 상여·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퇴사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채웁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3/12만 더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3/12만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셉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을 퇴사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려 씁니다. 무엇을 임금에 넣을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 이 도구가 정하지 않고 넣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통상임금 (선택)

    비워 두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값을 넣으면 두 값을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적습니다.

    퇴직소득세 (선택)

    비워 두면 위 예상 퇴직금으로 셉니다. 퇴직연금 등 실제 지급 총액이 있으면 넣으세요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숫자를 어디에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다루지 않는 것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방식,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소득세법 제48·55조, 2023년 이후 퇴직분,2026-10-01 확인)을 따른 추정값입니다. 휴직처럼 평균임금·근속연수에서 빼야 하는 기간, 이미 낸 세액, 임원 퇴직금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