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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5년 귀속)
전체 도구/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만 넣어도 바로 계산되고, 아는 항목을 더할수록 가까워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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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연말정산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신고) 한국 연말정산입니다. 2026년 귀속은 2025-12-23 개정을 반영한 미리보기로 고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47·§50~52·§55·§59·§59의2~4와 조세특례제한법 §87(청약)·§95의2(월세)·§126의2(카드)를 따릅니다. 단계마다 원 미만은 버려요.
    표준세액공제 비교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4대 보험
    비우면 2025년 어림 요율(국민연금 4.5%, 건강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 0.9%)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다루지 않는 것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 대출 이자, 중도 입·퇴사, 근로소득 외 소득, 기부금 이월,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
    회사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은 입력값으로 어림한 참고값이에요.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넣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를 뺀 1년 총급여와, 1년 동안 뗀 소득세 합계를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비우면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2. 02

      가족을 넣으세요

      배우자, 배우자를 뺀 기본공제 가족 수, 그중 자녀 수와 자녀세액공제 대상(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인원을 넣으세요. 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도 고를 수 있어요.

    3. 03

      카드와 공제 항목을 넣으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을 나눠 넣고, 연금저축·IRP·청약, 보험·의료·교육비, 기부금·월세를 아는 만큼 더하세요.

    4. 04

      결과와 계산 단계를 보세요

      돌려받을 금액 또는 더 낼 금액(지방소득세 포함)과 함께 단계별 표, 카드 25% 문턱, 표준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 100만원 추가 시 효과를 확인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카드는 얼마나 더 써야 공제되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지만 총급여에 따라 74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결과의 단계표에서 한도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입력·설정
    총급여 40,000,000원 · 기납부 소득세 1,500,000원
    신용카드 12,000,000원 · 체크카드 3,000,000원
    결과·기대 조건
    카드 소득공제 1,200,000원 · 과세표준 22,288,369원
    산출세액 2,083,255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한도)
    결정세액 1,399,255원 · 돌려받을 금액 110,820원
    카드 문턱 1,0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949,976원으로 계산되지만 총급여 4,000만원의 한도 684,000원에 걸렸어요. 표준세액공제 쪽(1,563,500원)보다 특별공제 쪽 결정세액이 적어 그쪽을 씁니다.

    연봉 6,000만원 외벌이, 자녀 둘

    입력·설정
    총급여 60,000,000원 · 기납부 3,000,000원 · 배우자 + 자녀 2명(10·12세)
    신용 15,000,000 · 체크 5,000,000 · 전통시장 400,000 · 대중교통 600,000
    연금저축 6,000,000 · 보장성보험 1,000,000 · 의료비 3,000,000 · 교육비 4,000,000(2명)
    결과·기대 조건
    산출세액 3,796,133원
    세액공제: 근로 660,000 · 자녀 550,000 · 연금계좌 720,000 · 보험 120,000 · 의료 180,000 · 교육 600,000
    결정세액 966,133원 · 돌려받을 금액 2,237,254원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180만원)를 넘은 120만원만 15% 공제돼요.

    연봉 3,000만원 월세 거주

    입력·설정
    총급여 30,000,000원 · 기납부 600,000원
    월세 600,000원 × 12개월 · 신용 9,000,000 · 체크 3,000,000
    결과·기대 조건
    산출세액 960,566원 · 월세 세액공제 1,224,000원
    결정세액 0원 · 돌려받을 금액 660,000원
    세액공제 중 791,745원은 쓰이지 못함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입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남은 공제는 돌려받지 못해요.

    세액공제 방식 비교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방식 비교
    방식받는 것유리한 경우
    특별공제 받기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클 때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 13만원 (보험료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월세는 못 받음)총급여가 낮고 특별공제 항목이 거의 없을 때
    두 방식에 공통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혼인 세액공제, 카드·청약 소득공제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계산에 들어감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카드 공제가 0원으로 나와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결과의 카드 문턱 칸에서 얼마를 더 써야 시작되는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가 0원이에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따로 확인하세요.

    "기납부 소득세가 총급여보다 클 수 없어요"가 나와요

    기납부 칸에 총급여를 넣었거나 단위를 잘못 넣은 경우입니다. 1년 동안 뗀 소득세 합계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

    결과가 홈택스와 달라요

    4대 보험 어림값, 카드 사용처 구분, 다루지 않는 공제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보험료를 직접 넣으면 차이가 줄어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총급여
    1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어요.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올해 실제로 낼 소득세입니다.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13만원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59의4⑨).
    한계세율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소득공제 1원이 줄이는 세금의 비율이에요.

    연말정산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왜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나오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라도 받으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공제 합계가 작으면 13만원 쪽이 결정세액이 적어 그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2026년 귀속도 계산되나요?

    미리보기로 고를 수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의 카드 공제 자녀 한도와 2026년 보험료율을 반영했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화면에 밝혀 둡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결과의 "이렇게 하면" 칸에서 100만원을 더 넣었을 때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사람 각각 넣어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한 자녀를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귀속연도
    • #카드25%문턱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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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어림 계산

    귀속 연도
    급여와 이미 낸 세금

    40,000,000원 ·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㉑ 총급여

    1,500,000원 ·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제외)

    비우면 기납부 소득세의 10%로 봐요

    가족

    자녀·부모 등.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올해 출산·입양
    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는 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12,000,000원

    3,000,000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2025-07-01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포함

    연금·저축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 300만원까지 40%

    보험·의료·교육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기부·월세·혼인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빼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빼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

    4대 보험 (비우면 요율로 어림)

    어림값 1,800,000원

    어림값 1,601,631원

    어림값 360,000원

    2025년 어림 요율: 국민연금 4.5%(연 상한 3,385,800원) · 건강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 0.9%. 공단 고시로 다시 확인하지 못한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는 것이 정확해요.

    돌려받을 금액 (어림)110,820원소득세 −100,745원 + 지방소득세 −10,075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상 949,976원이지만 총급여 기준 한도 684,000원에 걸렸어요.

    세액공제 방식 비교

    특별공제 받기1,399,255원유리한 쪽
    표준세액공제 13만원1,563,500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라도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못해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골랐어요.

    카드 공제 25% 문턱

    사용액 15,000,000원 / 문턱 10,000,000원

    문턱을 넘었어요. 한도 전 공제액 1,200,000원, 기본한도 3,000,000원, 추가한도 0원

    왜 이 금액인가
    총급여
    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28,750,000원
    인적공제소득세법 §50·§51
    −1,5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어림)소득세법 §51의3
    −1,800,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어림)소득세법 §52
    −1,961,631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1,200,000원
    과세표준
    22,288,369원
    산출세액소득세법 §55 · 한계세율 15%
    2,083,255원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
    −684,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1,399,255원
    지방소득세 (10%)
    139,925원
    기납부 소득세
    1,500,000원

    이렇게 하면

    • 연금저축에 100만원 더 넣으면 환급이 165,000원 늘어나요.
    • 연말까지 체크카드로 100만원 더 쓰면 환급이 49,500원 늘어나요.
    • 지금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은 15%(지방세 포함 16.5%)예요.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을 약 165,000원 줄여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장 정확해요. 이 계산은 입력한 값으로 어림한 참고값이에요.

    홈택스 열기

    어림값으로 둔 것: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 연간 상한,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초과분은 특별공제를 받을 때만 넣음.

    2025년 어림 요율: 국민연금 4.5%(연 상한 3,385,800원) · 건강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 0.9%. 공단 고시로 다시 확인하지 못한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는 것이 정확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노란우산·벤처투자, 우리사주, 청년형 장기펀드, ISA 만기 전환
    • 중도 입사·퇴사, 근로소득 외 소득(종합소득세), 기부금 이월, 특별공제 종합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후조리원 한도 세부
    계산 기준

    법령 본문 확인 2026-10-02.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카드·청약·월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랐어요. 단계마다 원 미만은 버려요.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돌려받을 금액 (어림)110,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