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만 넣어도 바로 계산되고, 아는 항목을 더할수록 가까워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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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기준
-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신고) 한국 연말정산입니다. 2026년 귀속은 2025-12-23 개정을 반영한 미리보기로 고를 수 있어요.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47·§50~52·§55·§59·§59의2~4와 조세특례제한법 §87(청약)·§95의2(월세)·§126의2(카드)를 따릅니다. 단계마다 원 미만은 버려요.
- 표준세액공제 비교
-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 4대 보험
- 비우면 2025년 어림 요율(국민연금 4.5%, 건강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 0.9%)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 다루지 않는 것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 대출 이자, 중도 입·퇴사, 근로소득 외 소득, 기부금 이월,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
- 회사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은 입력값으로 어림한 참고값이에요.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순서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넣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를 뺀 1년 총급여와, 1년 동안 뗀 소득세 합계를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비우면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가족을 넣으세요
배우자, 배우자를 뺀 기본공제 가족 수, 그중 자녀 수와 자녀세액공제 대상(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인원을 넣으세요. 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도 고를 수 있어요.
카드와 공제 항목을 넣으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을 나눠 넣고, 연금저축·IRP·청약, 보험·의료·교육비, 기부금·월세를 아는 만큼 더하세요.
결과와 계산 단계를 보세요
돌려받을 금액 또는 더 낼 금액(지방소득세 포함)과 함께 단계별 표, 카드 25% 문턱, 표준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 100만원 추가 시 효과를 확인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카드는 얼마나 더 써야 공제되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지만 총급여에 따라 74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결과의 단계표에서 한도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총급여 40,000,000원 · 기납부 소득세 1,500,000원
신용카드 12,000,000원 · 체크카드 3,000,000원카드 소득공제 1,200,000원 · 과세표준 22,288,369원
산출세액 2,083,255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한도)
결정세액 1,399,255원 · 돌려받을 금액 110,820원연봉 6,000만원 외벌이, 자녀 둘
총급여 60,000,000원 · 기납부 3,000,000원 · 배우자 + 자녀 2명(10·12세)
신용 15,000,000 · 체크 5,000,000 · 전통시장 400,000 · 대중교통 600,000
연금저축 6,000,000 · 보장성보험 1,000,000 · 의료비 3,000,000 · 교육비 4,000,000(2명)산출세액 3,796,133원
세액공제: 근로 660,000 · 자녀 550,000 · 연금계좌 720,000 · 보험 120,000 · 의료 180,000 · 교육 600,000
결정세액 966,133원 · 돌려받을 금액 2,237,254원연봉 3,000만원 월세 거주
총급여 30,000,000원 · 기납부 600,000원
월세 600,000원 × 12개월 · 신용 9,000,000 · 체크 3,000,000산출세액 960,566원 · 월세 세액공제 1,224,000원
결정세액 0원 · 돌려받을 금액 660,000원
세액공제 중 791,745원은 쓰이지 못함세액공제 방식 비교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방식 | 받는 것 | 유리한 경우 |
|---|---|---|
| 특별공제 받기 |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클 때 |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13만원 (보험료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월세는 못 받음) | 총급여가 낮고 특별공제 항목이 거의 없을 때 |
| 두 방식에 공통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혼인 세액공제, 카드·청약 소득공제 | 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계산에 들어감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카드 공제가 0원으로 나와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결과의 카드 문턱 칸에서 얼마를 더 써야 시작되는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가 0원이에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따로 확인하세요.
"기납부 소득세가 총급여보다 클 수 없어요"가 나와요
기납부 칸에 총급여를 넣었거나 단위를 잘못 넣은 경우입니다. 1년 동안 뗀 소득세 합계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
결과가 홈택스와 달라요
4대 보험 어림값, 카드 사용처 구분, 다루지 않는 공제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보험료를 직접 넣으면 차이가 줄어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총급여
- 1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어요.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올해 실제로 낼 소득세입니다.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13만원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59의4⑨).
- 한계세율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소득공제 1원이 줄이는 세금의 비율이에요.
연말정산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왜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나오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라도 받으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공제 합계가 작으면 13만원 쪽이 결정세액이 적어 그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2026년 귀속도 계산되나요?
미리보기로 고를 수 있습니다. 2025-12-23 개정의 카드 공제 자녀 한도와 2026년 보험료율을 반영했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화면에 밝혀 둡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결과의 "이렇게 하면" 칸에서 100만원을 더 넣었을 때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사람 각각 넣어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한 자녀를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