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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Pick.연봉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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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명세서에서 빠진 돈이 맞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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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계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넣는 것
    연봉, 나누는 개월, 월 비과세,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자동 계산
    4대 보험 네 가지와 지방소득세입니다.
    하지 않는 것
    소득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를 흉내 내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언제나 소득세의 10%입니다. 표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입니다.
    장기요양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합니다.
    비과세
    보험료와 세금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액에는 남습니다.
    다루지 않는 것
    국민연금 상한·하한, 연말정산, 각종 공제.

    연봉 실수령액 계산 사용 순서

    1. 01

      연봉과 개월을 넣으세요

      상여를 나눠 받아 13개월로 계산하는 회사면 13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2. 02

      비과세를 넣으세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월액을 넣으면 됩니다.

    3. 03

      소득세를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명세서가 없으면 대략 비율로 어림잡거나 넣지 않고 4대 보험만 볼 수도 있습니다.

    4. 04

      요율을 맞추세요

      4대 보험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명세서 값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주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소득세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급여 구간마다 다르고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까지 얽힌 큰 표라, 흉내 내서 계산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나머지 항목이 맞는지 검산하는 것이 이 도구가 하는 일입니다. 지방소득세만 소득세의 10퍼센트로 자동으로 더하는데, 이건 표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명세서와 몇천 원씩 어긋납니다. 이 도구는 순서를 지켜 계산하고 어느 금액에 곱했는지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비과세는 통장에는 들어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와 세금을 매길 때는 빠지지만 실제로는 급여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늘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도구는 과세 대상과 세전 월급을 나눠 보여 주어 그 차이가 보이게 합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연봉 4,800만 원

    입력·설정
    연봉 48,000,000 · 12개월 · 비과세 20만 원 · 소득세 13만 원
    결과·기대 조건
    세전 월급 4,000,000원
    과세 대상 3,800,000원
    비과세 20만 원을 뺀 380만 원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깁니다. 통장에는 비과세도 함께 들어옵니다.

    장기요양보험 계산 순서

    입력·설정
    과세 대상 3,800,000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9182%
    결과·기대 조건
    건강보험 134,710원
    장기요양 1,236원
    장기요양은 380만 원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134,710원에 0.9182%를 곱한 값입니다. 월급에 곱하면 34,891원이 나와 명세서와 크게 어긋납니다.

    소득세를 어떻게 넣을까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를 어떻게 넣을까
    방법언제 쓰나정확도
    명세서 금액이미 명세서를 받았을 때가장 정확합니다.
    대략 비율입사 전 어림잡을 때참고용입니다.
    넣지 않음4대 보험만 확인할 때소득세만큼 실수령액이 높게 나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명세서 금액과 몇천 원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절사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아주 높거나 낮은 급여에서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이 음수로 나옵니다

    넣으신 소득세가 세전 월급보다 큰 경우입니다. 연 소득세를 넣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칸은 월 소득세를 받습니다.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 자녀 수까지 얽혀 있어 흉내 내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틀린 실수령액을 보여 주느니 명세서 값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아두면 쉬운 용어

    과세 대상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여기에 매깁니다.
    간이세액표
    국세청이 정한 월급별 원천징수 소득세 표입니다.
    공제율
    세전 월급에서 빠진 돈의 비율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봉만 넣으면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소득세는 넣으셔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연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세서 값을 넣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요율이 실제와 다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고지서나 명세서에 적힌 값으로 맞춰 주세요.

    고소득자도 정확한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아주 높거나 낮은 급여에서는 실제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상한과 하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도 계산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금액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와 지출 내역이 필요해 이 도구가 다루지 않습니다.

    넣은 값이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실수령액
    • #4대보험
    • #장기요양
    • #간이세액표
    • #비과세
    • #연말정산

    내용 확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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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명세서 값을 넣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

    상여를 13개월로 나누면 13

    식대 등. 보험료·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를 어떻게 넣을까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으로 더합니다

    4대 보험 요율 (%)

    근로자가 내는 몫만 담았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고지서나 명세서 값으로 고쳐 주세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합니다.

    계산 결과

    세전 월급 4,000,000원 · 과세 대상 3,800,000원

    월 실수령액3,515,854원
    연 실수령
    42,190,248원
    공제율
    12.10%
    세전 월급
    4,000,000원
    비과세 보험료·세금에서 제외
    200,000원

    4대 보험

    국민연금 4.5% · 기준 3,800,000원
    −171,000원
    건강보험 3.545% · 기준 3,800,000원
    −134,710원
    장기요양 0.9182% · 기준 134,710원
    −1,236원
    고용보험 0.9% · 기준 3,800,000원
    −34,200원
    보험료 합계
    −341,146원

    세금

    소득세
    −13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3,000원
    실수령액
    3,515,854원

    실수령액 3,515,854원에 공제액 484,146원을 더하면 세전 월급 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이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표를 흉내 내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오므로,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를 그대로 넣어 나머지가 맞는지 검산하는 데 쓰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아주 높거나 낮은 급여에서는 실제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도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