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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べての道具/韓国 失業給付計算機

韓国 失業給付計算機

直近3カ月の賃金と年齢・加入期間から、韓国の2026年求職給付の日額(上限68,100ウォン)と支給日数・総額を計算します。

韓国の基準で動くツール

このツールは韓国の法律・料率・書式・慣習に基づいており、結果は韓国でのみ当てはまります。下の画面はまだ韓国語で、現在翻訳中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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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전 임금과 가입 기간

    입력 방식

    기본급·수당·상여 3개월분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

    임금 산정 기간 2026-07-01 ~ 2026-09-30 · 92일

    비우면 아래에서 나이 구간을 골라요

    가입 기간 만 4년 → 3년 이상 5년 미만

    하한액 계산용. 8시간 초과는 8시간

    이직일 기준 나이

    가입 기간은 이번 직장만 셌어요.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직접 입력으로 바꿔 고르세요.

    수급 요건 스스로 점검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구직급여일액 66,048원(하한액) × 180일 ·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60%는 58,695원
    계산 과정 보기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달력 일수 92일
    97,826원
    평균임금의 60%
    58,695원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66,048원
    상한액
    68,100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 하한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그 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쓰는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자영업자 구직급여
    • 부정수급·취업 사실 미신고에 따른 지급 제한 (반복 수급 감액은 2026-09-30 현재 시행되지 않음)
    •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
    • 여러 직장의 피보험기간 자동 합산(날짜로 계산은 이번 직장만 셈)
    계산 기준과 출처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 1 · 2026-09-30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2026-09-30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 2026-09-30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고시 · 2026-09-30 확인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