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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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주택 매매
-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1조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 ÷ 100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써요.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예요. 시가표준액 1억(수도권)·2억(비수도권) 이하 주택은 제외해요.
-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는 1~3% 주택이면 세율의 1/10, 중과·비주택은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붙어요(비주택은 0.2%).
- 증여·상속
- 증여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12%), 상속 2.8%, 무주택 세대의 1가구 1주택 상속은 0.8%예요.
- 생애최초 감면
- 12억 원 이하 1주택에서 취득세를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빼요.
- 범위
- 개인 취득 기준, 2026-09-30에 확인한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위택스)가 결정해요.
취득세 계산기 사용 순서
취득 원인과 금액을 넣으세요
매매·증여·상속 중에서 고르면 금액 칸 이름이 취득가액·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부동산 종류를 고르세요
주택과 토지·상가·오피스텔 중에서 골라요. 주택이면 면적과 지역 조건이 나와요.
주택 수와 감면 조건을 고르세요
매매는 이번 집을 포함한 세대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85㎡ 초과 여부를 고르고, 1주택이면 생애최초 감면도 선택해요.
세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6억~9억 주택의 취득세율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계산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세율의 1/10이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일시적 2주택은 제외), 세 번째부터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세 번째 집 8%, 네 번째부터 12%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7억 원 주택, 1주택
매매 · 주택 700,000,000원 · 1주택 · 85㎡ 이하취득세율 1.67%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12,859,000원조정대상지역 2주택
매매 · 주택 700,000,000원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취득세율 8% (중과)
취득세 56,000,000원 + 지방교육세 2,800,000원 = 58,800,000원5억 원 주택 증여
증여 · 시가인정액 500,000,000원 · 주택 · 85㎡ 이하취득세율 3.5%
취득세 17,500,000원 + 지방교육세 1,500,000원 = 19,000,000원취득 원인별 기본 세율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원인 | 기본 세율 | 과세표준 |
|---|---|---|
| 매매 (주택) | 1~3% | 실제 거래가격 |
| 증여 | 3.5% (조정 3억 이상 12%) | 시가인정액 |
| 상속 | 2.8% (무주택 1주택 특례 0.8%) | 시가표준액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요.”
12억 원을 넘으면 감면을 선택할 수 없어요. 생애최초 감면을 ‘해당 없음’으로 바꾸세요.
생애최초 감면이 보이지 않아요
주택 매매이고 주택 수가 1주택일 때만 감면 선택 칸이 나와요.
중과인데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에요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를 비과세로 봤어요. 85㎡ 초과를 켜면 8%는 0.6%, 12%는 1.0%를 더해요.
신축·법인 취득은 계산되나요
신축(원시취득) 2.8%, 법인 취득 12%, 부담부 증여, 다른 감면은 다루지 않아요. 위택스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시가표준액
- 지자체가 과세에 쓰는 공시가격 기준 금액이에요.
-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 중과
- 다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증여에 기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에요.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 소형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이며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인가요?
오피스텔 매매 취득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넣나요?
주택 수를 2주택으로 고르고 조정대상지역을 켜면 ‘일시적 2주택’ 스위치가 나와요. 켜면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요.
85㎡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율은 같고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일반 주택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