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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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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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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취득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주택 매매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1조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 ÷ 100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써요.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예요. 시가표준액 1억(수도권)·2억(비수도권) 이하 주택은 제외해요.
    부가세목
    지방교육세는 1~3% 주택이면 세율의 1/10, 중과·비주택은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붙어요(비주택은 0.2%).
    증여·상속
    증여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12%), 상속 2.8%, 무주택 세대의 1가구 1주택 상속은 0.8%예요.
    생애최초 감면
    12억 원 이하 1주택에서 취득세를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빼요.
    범위
    개인 취득 기준, 2026-09-30에 확인한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위택스)가 결정해요.

    취득세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취득 원인과 금액을 넣으세요

      매매·증여·상속 중에서 고르면 금액 칸 이름이 취득가액·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2. 02

      부동산 종류를 고르세요

      주택과 토지·상가·오피스텔 중에서 골라요. 주택이면 면적과 지역 조건이 나와요.

    3. 03

      주택 수와 감면 조건을 고르세요

      매매는 이번 집을 포함한 세대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85㎡ 초과 여부를 고르고, 1주택이면 생애최초 감면도 선택해요.

    4. 04

      세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6억~9억 주택의 취득세율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계산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세율의 1/10이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일시적 2주택은 제외), 세 번째부터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세 번째 집 8%, 네 번째부터 12%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7억 원 주택, 1주택

    입력·설정
    매매 · 주택 700,000,000원 · 1주택 · 85㎡ 이하
    결과·기대 조건
    취득세율 1.67%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12,859,000원
    6억~9억 구간이라 (7억 × 2/3억 − 3) ÷ 100 = 1.67%예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에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입력·설정
    매매 · 주택 700,000,000원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결과·기대 조건
    취득세율 8% (중과)
    취득세 56,000,000원 + 지방교육세 2,800,000원 = 58,800,000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로 중과해요. 지방교육세는 0.4%예요.

    5억 원 주택 증여

    입력·설정
    증여 · 시가인정액 500,000,000원 · 주택 · 85㎡ 이하
    결과·기대 조건
    취득세율 3.5%
    취득세 17,500,000원 + 지방교육세 1,500,000원 = 19,0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증여가 아니라 3.5%예요. 지방교육세는 0.3%예요.

    취득 원인별 기본 세율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취득 원인별 기본 세율
    원인기본 세율과세표준
    매매 (주택)1~3%실제 거래가격
    증여3.5% (조정 3억 이상 12%)시가인정액
    상속2.8% (무주택 1주택 특례 0.8%)시가표준액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요.”

    12억 원을 넘으면 감면을 선택할 수 없어요. 생애최초 감면을 ‘해당 없음’으로 바꾸세요.

    생애최초 감면이 보이지 않아요

    주택 매매이고 주택 수가 1주택일 때만 감면 선택 칸이 나와요.

    중과인데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에요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를 비과세로 봤어요. 85㎡ 초과를 켜면 8%는 0.6%, 12%는 1.0%를 더해요.

    신축·법인 취득은 계산되나요

    신축(원시취득) 2.8%, 법인 취득 12%, 부담부 증여, 다른 감면은 다루지 않아요. 위택스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시가표준액
    지자체가 과세에 쓰는 공시가격 기준 금액이에요.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중과
    다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증여에 기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 소형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이며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인가요?

    오피스텔 매매 취득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넣나요?

    주택 수를 2주택으로 고르고 조정대상지역을 켜면 ‘일시적 2주택’ 스위치가 나와요. 켜면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요.

    85㎡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율은 같고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일반 주택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예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취득세계산
    • #다주택중과
    • #증여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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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조건 (매매)

    취득 원인

    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종류
    이번 집을 포함한 세대의 주택 수
    취득세 합계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12,859,000원매매 · 취득세율 1.67%
    취득세 (1.67%)
    11,690,000원
    지방교육세 (0.167%)
    1,169,000원
    농어촌특별세 (0%)
    0원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예요.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기준 면적이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

    개인이 사서(유상)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신축(원시취득) 2.8%와 상속 농지 2.3%
    • 부담부 증여(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 법인 취득(12%)
    • 출산·양육 가구 감면 등 다른 감면
    • 주택 수 산정 특례(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 분양가 부가세·중개보수 등 취득가액 산정
    계산 기준과 출처

    주택 1~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취득가액 × 2/3억 − 3) ÷ 100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의 1/10, 85㎡ 초과는 농특세 0.2%.

    중과 8%·12%: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1.0%. 비주택 4%: 0.4% + 0.2%.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12%) + 지방교육세 0.3% + 농특세 0.2%. 상속 2.8% + 0.16% + 0.2%, 무주택 세대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 0.16%.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30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중과 제외 주택) · 2026-09-30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2026-09-30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2026-09-30 확인
    • 정책브리핑 —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12% · 2026-10-01 확인
    •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5조 (무상취득 과세표준·상속 세율 특례) · 2026-10-01 확인
    취득세 합계12,85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