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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전체 도구/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판 가격과 산 가격,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양도세를 계산 순서대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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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계산 순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10%예요.
    1세대1주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넘으면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 과세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은 보유 3년 6%부터 해마다 2%p, 최대 30%예요. 표2(1세대1주택·거주 2년 이상)는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80%예요.
    세율
    기본 누진세율 6~45%,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예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고 중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요.
    공동명의
    지분만큼 양도차익을 나누고 사람마다 기본공제와 누진세율을 따로 적용해요. 보유·거주 기간은 같다고 봐요.
    범위
    대한민국 소득세법 기준, 2026-09-30에 확인했어요. 중과 유예는 2026-05-09에 끝났고, 실제 세액은 신고와 국세청 판정을 따르는 참고값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과세 유형을 고르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일반 과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3주택 이상 중과 중에서 골라요.

    2. 02

      가격과 경비를 넣으세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등)를 넣어요.

    3. 03

      날짜와 거주 기간을 넣으세요

      취득일과 양도일로 보유 기간을 세요. 거주 기간(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정하는 데 써요. 공동명의면 스위치를 켜고 내 지분을 넣어요.

    4. 04

      단계별 계산을 확인하세요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보여 줘요. 공동명의면 명의자별 세금과 합계도 나와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12억 넘는 1세대1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넘으면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합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15억에 팔아 6.7억을 남겼다면 1.34억이 과세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표1로 보유 1년마다 2%씩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살았다면 표2로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15억 원 1세대1주택, 12년 보유·10년 거주

    입력·설정
    1세대1주택 · 양도 1,500,000,000원 · 취득 800,000,000원 · 경비 30,000,000원
    2014-05-07 취득 · 2026-09-30 양도 · 거주 10년
    결과·기대 조건
    양도차익 670,000,000원 · 12억 초과분 비율 20%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80% · 과세표준 24,300,000원
    양도소득세 2,385,000원 + 지방소득세 238,500원 = 2,623,500원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 40% + 거주 40%를 공제했어요.

    11억 원 1세대1주택

    입력·설정
    1세대1주택 · 양도 1,100,000,000원 · 같은 취득 조건
    결과·기대 조건
    예상 세금 0원 (12억 원 이하 비과세)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우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 세금이 없어요.

    일반 과세 7년 보유, 단독과 공동명의

    입력·설정
    일반 과세 · 양도 600,000,000원 · 취득 400,000,000원 · 경비 10,000,000원
    2019-03-01 취득 · 2026-09-30 양도 · 거주 0년
    결과·기대 조건
    단독: 과세표준 160,900,000원 · 합계 45,322,200원
    공동명의 50:50: 두 사람 합계 29,145,6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14%를 적용했어요. 공동명의는 사람마다 기본공제와 낮은 누진 구간을 따로 써서 합계가 줄어요.

    과세 유형별 차이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과세 유형별 차이
    유형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12억 초과분만 기본세율표2 (거주 2년 이상이면 최대 80%)
    일반 과세기본 누진세율 6~45%표1 (최대 30%)
    조정지역 중과기본세율 + 20·30%p없음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을 고를 수 없어요. 일반 과세로 바꾸면 단기 세율로 계산해요.

    “거주 기간이 보유 기간보다 길 수 없어요.”

    거주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 연수보다 짧거나 같아야 해요.

    공동명의 지분 오류가 나요

    내 지분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게 넣어요. 나머지는 공동명의자 한 사람의 지분으로 봐요.

    중과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 2026-05-09 전 계약의 경과 규정, 일시적 2주택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아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양도차익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만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로 다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경우의 경과 규정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분양권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등기된 주택만 다룹니다. 분양권·입주권·토지·상가와 여러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람마다 기본공제 250만 원과 누진세율을 따로 적용해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명의를 켜면 두 사람 합계를 보여 주고, 단독 명의일 때 세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도 함께 알려 줘요.

    거주 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이어도 거주 2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을 적용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비과세 요건에도 2년 거주가 필요해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양도소득세계산
    • #1세대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동명의양도세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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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 조건

    실제 판 가격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등

    보통 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보유 기간 중 실제로 산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씁니다

    예상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2,623,500원기본 누진세율 6~45%
    양도차익
    67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07,200,000원
    보유 12년
    과세표준
    24,3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양도차익
    670,000,000원
    12억 초과분 과세 비율(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20%
    과세 대상 양도차익
    13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80%보유 12년
    −107,200,000원
    양도소득금액
    26,8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4,300,000원
    양도소득세
    2,385,000원
    지방소득세 (10%)
    238,500원
    합계
    2,623,500원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05-09에 끝나 다시 중과합니다(계약 시점에 따른 경과 규정 있음). 실제 세액은 신고와 국세청 판정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분양권·조합원입주권·토지·상가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혼인·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 주택 수 산정 제외(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와 중과 경과 규정
    • 미등기 양도, 비거주자, 부담부 증여,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
    • 공동명의자끼리 보유·거주 기간이 다른 경우(같다고 봄)
    •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계산 기준과 출처

    기본세율 6·15·24·35·38·40·42·45%(과세표준 1,400만·5,000만·8,800만·1.5억·3억·5억·10억 구간). 주택 단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3년 6% ~ 15년 30%. 표2(1세대1주택·거주 2년 이상):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30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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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브리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05-09 종료 안내 · 2026-09-30 확인
    예상 세금2,62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