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생기는 날과 일수를 표로 보여 드려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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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제60조 ②).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
- 생기는 날
-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대법원 2021다227100).
- 회계연도 기준
-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재직 일수 ÷ 365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비례로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로 계산해요.
- 연차수당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 × 쓰지 못한 일수예요. 0.5일 단위도 넣을 수 있고 원 미만은 버려요.
- 가정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기간은 매달 개근을 가정한 참고용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계산기 사용 순서
계산 목적과 부여 방식을 고르세요
‘재직 중’이면 지금 생긴 연차를, ‘퇴직 정산’이면 정산 기준 누적 연차를 보여 줘요. 회사가 연차를 주는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도 고르세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세요
재직 중이면 기준일에 보통 오늘을, 퇴직 정산이면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전날)을 넣어요.
연차수당 조건을 넣으세요
통상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나와요.
발생 내역 표를 확인하세요
생기는 날·근거·일수가 표로 나와요. 퇴직 정산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안내해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연차는 기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딱 1년(365일) 일하고 그만두면 한 달 개근분 11일만 생기고, 366일째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겨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행정해석 변경).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퇴직 정산
1월 1일에 모두에게 연차를 주는 회사는 입사 다음 해에 재직 기간만큼 비례해 줍니다. 퇴직할 때 그동안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모자란 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3년 7개월 재직 중
재직 중 · 입사 2023-03-02 · 기준일 2026-10-02지금 연차 16일 · 재직 1,311일
입사일 기준 누적 57일 · 회계연도 기준 누적 53.53일딱 1년 일하고 퇴직
퇴직 정산 · 입사 2025-01-01 · 마지막 근무일 2025-12-31퇴직 때 정산 기준 누적 연차 11일연차수당 계산
통상 시급 12,000원 · 1일 8시간 · 쓰지 못한 연차 5일1일 통상임금 96,000원 · 연차수당 480,000원연차 부여 방식 비교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방식 | 생기는 시점 | 확인할 점 |
|---|---|---|
| 입사일 기준 | 입사 기념일 다음 날마다 | 법이 정한 원칙이라 퇴직 정산의 기준이 돼요. |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월 1일 일괄 | 첫해는 재직 일수 비례라 소수 일수가 생겨요. |
| 퇴직 정산 | 두 방식 중 많은 쪽 |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모자란 만큼 휴가·수당으로 정산해요.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기준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어요.”
기준일(마지막 근무일)은 입사일과 같거나 뒤여야 해요. 두 날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통상 시급을 숫자로 넣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0~8시간 사이로 넣어야 해요. 쓰지 못한 연차는 100일까지 받아요.
1년을 일했는데 15일이 안 보여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겨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이면 11일까지만 생겨요.
회사가 준 연차와 달라요
출근율 80% 미만인 해, 결근한 달, 육아휴직 같은 출근 간주 기간, 사용 촉진,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비례 연차는 반영하지 않아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연차 유급휴가
- 1년 단위로 생기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가예요.
- 회계연도 기준
-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 운영 방식이에요.
- 1일 통상임금
- 통상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루치 임금이에요.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에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월차와 1년 뒤 15일을 함께 쓰나요?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따로 쌓여요. 발생 내역 표에서 두 종류를 나눠 보여 줘요.
0.5일(반차)도 수당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어요. 쓰지 못한 연차에 2.5처럼 소수를 넣으면 그만큼 곱해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