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계약 종류를 고르고 근로시간·휴일·임금을 넣으면 필수 기재사항 점검표가 하나씩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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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서식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개정)의 세 종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있는 경우·단시간근로자를 따라요.
- 필수 기재사항 점검
- 임금, 소정근로시간(단시간은 근로일별 시간), 휴일, 연차, 취업 장소·업무, 기간제는 계약기간까지 채웠는지 표시해요.
- 자동 경고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휴게시간 부족(4시간 30분·8시간 1시간), 최저임금 미달 추정을 알려 줘요. 저장은 막지 않아요.
- 최저임금 추정
-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나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해요. 수당은 빼고 봐요.
- 단시간근로자
- 근로일은 최대 7줄,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은 50% 이상이어야 해요(기간제법 제6조 ③).
- 저장
- 인쇄·PDF와 Word(DOCX)로 저장하고,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초안으로 남아요. 서명은 저장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순서
계약 종류를 고르세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직은 있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를 골라요. 종류에 따라 입력 칸이 바뀌어요.
사업주·근로자·근무 조건을 넣으세요
사업체명·대표자·주소, 근로자 정보, 근로개시일(계약직은 기간), 근무 장소와 업무를 넣어요.
근로시간과 임금을 넣으세요
시업·종업·휴게 시각과 주 근무일, 주휴일을 넣어요.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마다 시간을 적어요. 임금 형태·금액·수당·지급일·지급 방법을 넣으세요.
점검표를 보고 서명·저장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점검과 확인할 점을 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을 넣은 뒤 저장해요.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반드시 적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도 명시하게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단시간근로자(알바) 계약서
요일마다 업무 시작·종료와 휴게시간을 적으면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서(기간제법 제6조 ③) 가산임금률은 50% 이상만 받습니다.
근로시간·휴게·최저임금 확인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거나(근로기준법 제50조),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 이상인 휴게가 부족하면(제54조) 알려 줍니다. 월급은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어림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수당은 빼고 보수적으로 봅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주 5일 9시~18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09:00~18:00 · 휴게 12:00~13:00 · 주 5일소정근로시간: 9시 00분 ~ 18시 00분 (휴게: 12시 00분 ~ 13시 00분)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일 때
위 시간 조건 · 월급 2,000,000원확인할 점: 기본 임금만으로 본 시간당 금액이 약 9,569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보다 낮아 보여요.1년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계약 시작 2026-11-02 · 종료 2027-11-011. 근로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계약 종류별 차이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종류 | 시간 입력 | 추가로 적는 것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시업·종업·휴게, 주 근무일 | 근로개시일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시업·종업·휴게, 주 근무일 | 계약 시작일·종료일 |
| 단시간근로자 | 요일별 시작·종료·휴게 | 초과근로 가산임금률(50% 이상)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1주 근무일수는 1~6일로 넣어 주세요(주휴일이 하루 있어야 해요).”
정규·계약직 서식은 주휴일이 하루 있어야 해서 7일을 넣을 수 없어요.
시각 오류가 나요
휴게는 시작과 끝을 함께 넣어야 해요.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길거나 시업과 종업이 같으면 계산하지 않아요.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률 오류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을 50%보다 낮게 넣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가 나와요.
“임금지급일은 1~31 사이의 날로 넣어 주세요.”
임금지급일은 매월 며칠인지 숫자로 넣어요. 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 주휴일
- 1주 개근 시 주는 유급휴일이에요.
- 단시간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꼭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에 따라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도 교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예외는 어떻게 적나요?
원칙은 4대 사회보험 적용(가입)입니다. 예외에 해당할 때만 예외 사항 칸에 항목과 사유를 적으세요. 예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수습 전용 칸은 없어요. Word(DOCX)로 저장한 뒤 회사 규정에 맞는 수습 조항을 직접 추가하세요.
식대 같은 수당은 어디에 적나요?
임금 칸의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에 이름과 금액을 4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상여금은 ‘상여금 있음’을 켜고 금액을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