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예시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경우가 들어 있어요. 상속세 탭에서 상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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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현재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1 시행)을 2026-10-02에 확인했어요. 시행 예정인 개정판이 없어 2024년 개정안(최고 40%, 자녀공제 5억)은 반영하지 않아요.
- 세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 증여공제
-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고 혼인·출산은 평생 1억원을 더 공제해요.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를 반영해요.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증여는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이에요.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사용 순서
세금 종류를 고르세요
살아 있을 때 받는 재산은 증여세, 돌아가신 뒤 받는 재산은 상속세 탭에서 계산하세요. 탭마다 넣은 값은 따로 남아 있어요.
증여는 주는 사람과 10년 안 증여를 넣으세요
주는 사람에 따라 공제가 달라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펼쳐서 금액과 그때 세금을 넣으세요.
상속은 재산과 상속인을 넣으세요
부동산·금융재산·채무·장례비와 배우자 실제 상속액, 자녀 수를 넣으세요. 사전증여·동거주택·손자녀 상속은 펼쳐서 넣을 수 있어요.
단계별 근거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과세가액부터 공제, 세율,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줄마다 조문이 붙어요. 날짜를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도 알려 줘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증여세: 10년 합계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안에 받으면 평생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씁니다(둘을 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에서 공제하고,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026년 세법은 바뀌었나요?
2024년 정부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산취득세 전환도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10~50% 다섯 구간 그대로이며, 이 계산기는 2026-10-0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
증여 · 부모 → 성년 자녀 300,000,000원 · 혼인공제 100,000,000원과세표준 15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1억
증여 · 조부모 → 미성년 손자 100,000,000원세대생략 할증 30% 2,400,000원
납부할 증여세 10,088,000원20억 상속, 배우자 6억·자녀 2명
상속 · 부동산 18억 + 금융 2억 · 장례비 1천만원 · 배우자 실제 6억 · 자녀 2명과세표준 850,000,000원
납부할 상속세 189,150,000원주는 사람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는 사람 | 공제 | 함께 볼 점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출산공제는 없음 |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혼인·출산 1억 추가, 손자녀는 할증 30% |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부모가 받는 경우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혼인·출산 공제 칸이 비활성이에요
혼인·출산공제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돼요. 주는 사람을 바꾸면 다시 켜져요.
배우자 단독상속인데 일괄공제가 없어요
상증법 제21조 ②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받아요.
10년 전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의 같은 사람 증여만 합쳐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넣지 마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과세가액
- 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이에요. 증여는 받은 재산 − 채무 + 10년 합산, 상속은 재산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예요.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는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빼는 상속공제예요.
- 세대생략 할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줄 때 산출세액에 30%(미성년 20억 초과 40%)를 더하는 것이에요.
- 법정상속분
-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에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1.5배를 받아 배우자공제 한도를 정해요.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때는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공제를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증여는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나눠 보여 주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함께 내는 세금이라 이 계산기는 전체 금액만 보여 줍니다. 사람별 몫은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참고하세요.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친 10년 한도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에서도 한 사람으로 봐요.
상속세 개편이 통과됐나요?
2026-10-02 법령 확인 기준으로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원·유산취득세 전환은 법이 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만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