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예시로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이 들어 있어요. 내 집 공시가격으로 바꿔 보세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용자 평가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어요. 이 도구를 써 보셨다면 첫 리뷰를 남겨 주세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기준
- 2026년 과세분(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2026-10-02에 확인했어요.
- 재산세 비율
-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특례세율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써요. 이 조항은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해 2027년은 연장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종부세 공제
-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1주택 12억원, 그 밖은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 재산세 중복분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과세표준 × 재산세 비율 × 0.4%) ÷ 표준세율 재산세 비율만큼 종부세에서 빼요.
- 빼는 것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있어야 해 계산하지 않아요. 세부담상한은 작년 금액을 넣을 때만 반영해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사용 순서
보유 형태를 고르세요
세대 전체가 한 채만 가지면 "1주택(단독 명의)", 부부 둘이 한 채를 나눠 가지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그 밖에는 "여러 채·기타"를 고르세요. 방식마다 넣은 값은 따로 남아 있어요.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시세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작년 공시가격을 함께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작년 기준 + 5%)을 견줘요.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세요
1주택이면 6월 1일 기준 만 나이와 보유 연수로 종부세 고령자(20~40%)·장기보유(20~50%) 공제를 계산해요. 합계는 80%까지예요.
언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세요
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가 따로 나오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붙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는 두 방식 중 덜 내는 쪽을 먼저 보여 줘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재산세: 7월과 9월에 절반씩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 나머지는 0.1~0.4%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더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종부세: 12억(1주택)·9억 넘는 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또는 9억원) × 60%입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12억 초과 구간부터 2~5% 세율이고,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시행규칙 서식대로 빼 줍니다. 1세대1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 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20~50%를 합쳐 80%까지 받고, 납부할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두 방식을 견줘요
부부가 한 집을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1주택(12억 + 고령·장기 공제)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덜 내는 쪽을 알려 줍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공시가 20억 아파트 한 채 (59세, 3년 보유)
1주택 (단독) · 공시가격 2,000,000,000원 · 만 59세 · 3년재산세 합계 4,824,000원
종부세 + 농특세 2,275,200원
보유세 합계 7,099,200원두 채 (9억 + 6억)
여러 채 · 9억 + 6억 · 지분 100%재산세 2,592,000원 + 1,476,000원
종부세 + 농특세 1,267,200원부부 공동명의 20억 (50: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공시가격 2,000,000,000원 · 각 50%각자 9억 공제 종부세 + 농특세 460,800원
1주택 특례 신청 2,275,200원 (59세·3년)보유 형태별로 달라지는 것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유 형태 | 재산세 | 종부세 |
|---|---|---|
| 1주택 (단독) | 비율 43~45%, 공시가 9억 이하 특례세율 | 12억 공제 + 고령·장기 공제 최대 80%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집 전체로 계산해 지분만큼 나눔 | 각자 9억 공제 또는 신청해 1주택 특례 |
| 여러 채·기타 | 비율 60%, 표준세율 | 9억 공제, 3주택 이상은 높은 세율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부부 지분 합계가 100%가 되게"
공동명의 비교는 부부 둘만 한 집을 가진 경우예요.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졌다면 "여러 채·기타"에서 내 지분으로 계산하세요.
고지서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서에 더해지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도시지역분 세율을 높였을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상속 5년 이내 등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빼는 집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를 켜세요. 공시가격 합계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공시가격
-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재산세·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율이 따로 있어요.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같은 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지 않도록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빼는 것이에요.
- 세부담상한
- 올해 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이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깎는 장치예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한 채면 종부세가 있나요?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 ×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105·110·130%는 왜 없나요?
지방세법 제122조는 주택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표준상한제(작년 공시가 기준 + 5%)가 있어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로 바뀐 도시지역분 세율, 감면, 세부담상한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발표돼요.
집을 6월에 팔았는데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이면 산 사람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