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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전체 도구/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예시로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이 들어 있어요. 내 집 공시가격으로 바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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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기준
    2026년 과세분(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2026-10-02에 확인했어요.
    재산세 비율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써요. 이 조항은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해 2027년은 연장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종부세 공제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1주택 12억원, 그 밖은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재산세 중복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과세표준 × 재산세 비율 × 0.4%) ÷ 표준세율 재산세 비율만큼 종부세에서 빼요.
    빼는 것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있어야 해 계산하지 않아요. 세부담상한은 작년 금액을 넣을 때만 반영해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보유 형태를 고르세요

      세대 전체가 한 채만 가지면 "1주택(단독 명의)", 부부 둘이 한 채를 나눠 가지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그 밖에는 "여러 채·기타"를 고르세요. 방식마다 넣은 값은 따로 남아 있어요.

    2. 02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시세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작년 공시가격을 함께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작년 기준 + 5%)을 견줘요.

    3. 03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으세요

      1주택이면 6월 1일 기준 만 나이와 보유 연수로 종부세 고령자(20~40%)·장기보유(20~50%) 공제를 계산해요. 합계는 80%까지예요.

    4. 04

      언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세요

      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가 따로 나오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붙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는 두 방식 중 덜 내는 쪽을 먼저 보여 줘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재산세: 7월과 9월에 절반씩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 나머지는 0.1~0.4%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더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종부세: 12억(1주택)·9억 넘는 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또는 9억원) × 60%입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12억 초과 구간부터 2~5% 세율이고,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시행규칙 서식대로 빼 줍니다. 1세대1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 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20~50%를 합쳐 80%까지 받고, 납부할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두 방식을 견줘요

    부부가 한 집을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1주택(12억 + 고령·장기 공제)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덜 내는 쪽을 알려 줍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공시가 20억 아파트 한 채 (59세, 3년 보유)

    입력·설정
    1주택 (단독) · 공시가격 2,000,000,000원 · 만 59세 · 3년
    결과·기대 조건
    재산세 합계 4,824,000원
    종부세 + 농특세 2,275,200원
    보유세 합계 7,099,200원
    재산세 과세표준은 20억 × 45% = 9억으로 9억 초과라 표준세율(57만원 + 6억 × 0.4%)이에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8억, 산출 276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86.4만원을 빼요.

    두 채 (9억 + 6억)

    입력·설정
    여러 채 · 9억 + 6억 · 지분 100%
    결과·기대 조건
    재산세 2,592,000원 + 1,476,000원
    종부세 + 농특세 1,267,200원
    다주택이라 재산세 비율은 60%예요. 종부세는 (15억 − 9억) × 60% = 3.6억에 2주택 이하 세율을 적용해요.

    부부 공동명의 20억 (50:50)

    입력·설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공시가격 2,000,000,000원 · 각 50%
    결과·기대 조건
    각자 9억 공제 종부세 + 농특세 460,800원
    1주택 특례 신청 2,275,200원 (59세·3년)
    각자 10억에서 9억을 빼 과세표준 6천만원이에요. 고령·장기 공제가 없으면 각자 공제가 유리하지만, 72세·16년 보유처럼 공제가 80%면 특례 신청(455,040원)이 더 적어요.

    보유 형태별로 달라지는 것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유 형태별로 달라지는 것
    보유 형태재산세종부세
    1주택 (단독)비율 43~45%, 공시가 9억 이하 특례세율12억 공제 + 고령·장기 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집 전체로 계산해 지분만큼 나눔각자 9억 공제 또는 신청해 1주택 특례
    여러 채·기타비율 60%, 표준세율9억 공제, 3주택 이상은 높은 세율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부부 지분 합계가 100%가 되게"

    공동명의 비교는 부부 둘만 한 집을 가진 경우예요.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졌다면 "여러 채·기타"에서 내 지분으로 계산하세요.

    고지서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서에 더해지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도시지역분 세율을 높였을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상속 5년 이내 등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빼는 집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를 켜세요. 공시가격 합계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공시가격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재산세·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율이 따로 있어요.
    재산세 중복분 공제
    같은 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지 않도록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빼는 것이에요.
    세부담상한
    올해 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이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깎는 장치예요.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 아파트 한 채면 종부세가 있나요?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 ×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105·110·130%는 왜 없나요?

    지방세법 제122조는 주택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표준상한제(작년 공시가 기준 + 5%)가 있어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로 바뀐 도시지역분 세율, 감면, 세부담상한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발표돼요.

    집을 6월에 팔았는데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이면 산 사람이 내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동명의비교
    • #보유형태별
    • #고지서차이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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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주택

    2026년 과세분 기준
    보유 형태

    세대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이에요. 재산세 비율 43~45%, 종부세 12억 공제가 적용돼요.

    15억원

    넣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작년 기준 + 5%)을 견줘요.

    종부세 세액공제용 (1세대1주택)

    만 60세부터 20~40% 공제

    5년 이상부터 20~50% 공제

    세부담상한 (선택)

    작년 고지서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종부세(농특세 제외) 합계를 넣으면 올해 합계가 그 150%를 넘는 몫을 깎아요. 법은 작년 법으로 다시 계산한 값을 써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보유세 합계 (추정)4,120,200원412만 200원재산세 3,429,000원 · 종부세 691,200원
    • 7월 재산세 (1/2)1,714,500원
    • 9월 재산세 (1/2)1,714,500원
    • 12월 종부세 + 농특세691,200원

    재산세

    공시가격
    1,500,000,000원
    과세표준 (공시가격 × 45%)지방세법 제11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675,000,000원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1조
    2,070,000원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945,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지방세법 제151조
    414,000원
    재산세 합계
    3,429,000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기준)

    공시가격 합계 (내 지분)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500,000,000원
    1세대1주택 공제
    −1,200,000,000원
    과세표준 (× 60%)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부세법 시행령 제2의4조
    180,000,000원
    산출세액 (2주택 이하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900,000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부과 재산세 2,070,000원 × 324,000원 ÷ 2,070,000원 (분자 = 과세표준 180,000,000원 × 45% × 0.4%)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부세법 시행령 제4의3조
    −324,000원
    고령자 0% + 장기보유 0% = 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0원
    종합부동산세
    576,000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15,200원
    종부세 합계
    691,200원
    •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1,714,500원, 9월 16~30일에 1,714,500원을 내고,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내요.
    •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은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해요. 2027년 적용은 법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세부담상한(작년 대비 150%)은 작년 금액을 넣어야 반영돼요. 넣지 않으면 상한 없이 계산해요.
    • 재산세·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안).
    • 고지서에는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소액)가 더해질 수 있어요. 건물 시가표준액이 필요해 여기서는 빼요.
    • 개인 기준이에요. 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감면, 조례로 바뀐 세율·도시지역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위택스 재산세 조회지방세법 원문종합부동산세법 원문

    지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2026-10-02에 확인한 2026년 과세분 기준 추정치예요(종부세 공제 1세대1주택 1,200,000,000원, 그 밖 900,000,000원). 실제 고지서가 아니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보유세 합계4,12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