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만 넣으면 휴직 월마다 지급률과 상한을 적용한 급여와 합계를 보여 드려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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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일반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이에요.
- 6+6 부모육아휴직
-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이에요. 함께 쓴 개월 수(짧은 쪽)까지만 특례 상한을 써요.
- 한부모
- 1~3개월 상한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예요.
- 휴직 기간
- 최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면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어요. 월 급여는 원 미만을 버리고 매달 전액 지급으로 계산해요.
- 출산전후휴가
-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30일당 상한 220만 원,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해요.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급 일수만 계산해요.
- 기준
-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2025-01-01 이후 휴직 기간이며 2026-09-30에 확인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하는 참고용이에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용 순서
월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을 넣어요.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특례와 개월 수를 고르세요
일반, 6+6 부모육아휴직, 한부모 중에서 고르고 휴직 개월 수를 넣어요. 6+6은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도 넣고, 18개월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스위치를 켜요.
출산전후휴가도 필요하면 켜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계산’을 켜고 회사 규모, 출산 종류,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월별 표와 합계를 확인하세요
휴직 월마다 지급률·상한·받는 돈이 표로 나오고 상한·하한이 적용된 달은 표시돼요. ‘결과 복사’로 월별 금액과 합계를 복사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통상임금 350만 원, 일반 12개월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일반 · 12개월12개월 합계 23,100,000원
1~3개월 2,500,000원 · 4~6개월 2,000,000원 · 7~12개월 1,600,000원6+6 부모육아휴직 6개월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6+6 · 6개월 · 배우자 6개월6개월 합계 18,500,000원
2,500,000 · 2,500,000 · 3,0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원출산전후휴가 급여 (한 명 출산)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주 40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6,600,000원
대규모 기업: 고용보험 30일분 2,200,000원특례별 차이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특례 | 첫 3개월 상한 | 확인할 점 |
|---|---|---|
| 일반 | 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160만 원 |
| 6+6 부모육아휴직 | 250·250·300만 원 | 4~6개월은 350·400·450만 원, 함께 쓴 개월 수까지만 |
| 한부모 | 월 300만 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18개월까지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휴직은 12개월까지예요.”가 나와요
일반·6+6은 12개월까지 넣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어나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어남’을 켜세요.
6+6에서 배우자 개월 수 오류가 나요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는 1~18 사이 정수로 넣어요. 두 사람이 함께 쓴 짧은 쪽 개월 수(최대 6)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해요.
받는 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월 70만 원을 적용해요. 표에 ‘하한’으로 표시되는 달이 그런 경우예요.
출산전후휴가 칸에 오류가 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0보다 크고 40 이하로 넣어요. 최저임금 하한을 정하는 데 쓰며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에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에요.
- 상한액
- 통상임금이 높아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체 기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예시와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6+6에서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쓴 3개월까지만 특례 상한(250·250·300만 원)을 쓰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요.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 칸에 3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돼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도 계산하나요?
한 달 단위로만 계산해요. 일부만 쓴 달의 일할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휴직 중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은 다루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