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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전체 도구/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만 넣으면 휴직 월마다 지급률과 상한을 적용한 급여와 합계를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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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이에요. 함께 쓴 개월 수(짧은 쪽)까지만 특례 상한을 써요.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예요.
    휴직 기간
    최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면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어요. 월 급여는 원 미만을 버리고 매달 전액 지급으로 계산해요.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30일당 상한 220만 원,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해요.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급 일수만 계산해요.
    기준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2025-01-01 이후 휴직 기간이며 2026-09-30에 확인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하는 참고용이에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월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을 넣어요.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2. 02

      특례와 개월 수를 고르세요

      일반, 6+6 부모육아휴직, 한부모 중에서 고르고 휴직 개월 수를 넣어요. 6+6은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도 넣고, 18개월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스위치를 켜요.

    3. 03

      출산전후휴가도 필요하면 켜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계산’을 켜고 회사 규모, 출산 종류,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4. 04

      월별 표와 합계를 확인하세요

      휴직 월마다 지급률·상한·받는 돈이 표로 나오고 상한·하한이 적용된 달은 표시돼요. ‘결과 복사’로 월별 금액과 합계를 복사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통상임금 350만 원, 일반 12개월

    입력·설정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일반 · 12개월
    결과·기대 조건
    12개월 합계 23,100,000원
    1~3개월 2,500,000원 · 4~6개월 2,000,000원 · 7~12개월 1,600,000원
    임금이 높아 모든 달에 상한이 적용됐어요. 7개월부터는 80%인 280만 원보다 상한 160만 원이 낮아요.

    6+6 부모육아휴직 6개월

    입력·설정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6+6 · 6개월 · 배우자 6개월
    결과·기대 조건
    6개월 합계 18,500,000원
    2,500,000 · 2,500,000 · 3,0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원
    4~6개월의 특례 상한은 350·400·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100%가 350만 원이라 그 금액을 받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 명 출산)

    입력·설정
    월 통상임금 3,500,000원 · 주 40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결과·기대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6,600,000원
    대규모 기업: 고용보험 30일분 2,200,000원
    30일당 상한 220만 원을 적용했어요.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특례별 차이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례별 차이
    특례첫 3개월 상한확인할 점
    일반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250·250·300만 원4~6개월은 350·400·450만 원, 함께 쓴 개월 수까지만
    한부모월 300만 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18개월까지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휴직은 12개월까지예요.”가 나와요

    일반·6+6은 12개월까지 넣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어나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8개월로 늘어남’을 켜세요.

    6+6에서 배우자 개월 수 오류가 나요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는 1~18 사이 정수로 넣어요. 두 사람이 함께 쓴 짧은 쪽 개월 수(최대 6)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해요.

    받는 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월 70만 원을 적용해요. 표에 ‘하한’으로 표시되는 달이 그런 경우예요.

    출산전후휴가 칸에 오류가 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0보다 크고 40 이하로 넣어요. 최저임금 하한을 정하는 데 쓰며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에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에요.
    상한액
    통상임금이 높아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체 기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예시와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6+6에서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쓴 3개월까지만 특례 상한(250·250·300만 원)을 쓰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요. 배우자 육아휴직 개월 수 칸에 3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돼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도 계산하나요?

    한 달 단위로만 계산해요. 일부만 쓴 달의 일할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휴직 중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은 다루지 않아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육아휴직급여
    • #6+6부모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직상한액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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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조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특례

    혼자 쓰거나 배우자와 겹치는 특례 요건이 없을 때

    최대 12개월

    12개월 육아휴직급여 합계23,100,000원한 달 평균 1,925,000원 · 매달 전액 지급(사후지급금 없음)
    1~3개월 · 매달
    2,500,000원
    4~6개월 · 매달
    2,000,000원
    7~12개월 · 매달
    1,600,000원
    월별 지급률·상한 보기 (12개월)
    월별 육아휴직급여
    휴직 월지급률상한받는 돈
    1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 상한
    2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 상한
    3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 상한
    4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 상한
    5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 상한
    6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 상한
    7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8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9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10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11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12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상한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 기준입니다(그 전에 시작했어도 2025년분부터 이 기준).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의 일할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 2024년 12월 31일 이전 휴직 기간분
    계산 기준과 출처

    일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30 확인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 2026-09-30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기간 1년 + 6개월) · 2026-09-30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2026-09-30 확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2026-09-30 확인
    •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 2026-09-30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 6+6 부모 기간이 다를 때 · 2026-09-30 확인
    육아휴직급여 합계23,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