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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전체 도구/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 며칠, 모두 얼마를 받는지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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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터 결과 확인까지

    실업급여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사용법
    예제·선택 기준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예요. 원 미만은 버려요.
    상한·하한
    상한은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고용보험법 별표 1).
    날짜로 계산
    이직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을 임금 산정 기간으로 잡고, 생년월일로 만 나이, 취득일로 가입 기간을 정해요. 비운 칸은 직접 고른 값을 써요.
    입력 범위
    3개월 임금 총액은 10억 원까지, 달력 일수는 1~92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봐요.
    결과 성격
    2026-09-30에 확인한 기준의 참고용 모의 계산이에요.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해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순서

    1. 01

      입력 방식을 고르세요

      ‘날짜로 계산’은 이직일·생년월일·취득일로 일수·나이·가입 기간을 정하고, ‘직접 입력’은 달력 일수와 구간을 직접 골라요.

    2. 02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세요

      기본급·수당·상여 3개월분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넣어요. 하한액 계산에 쓰는 1일 소정근로시간도 넣으세요.

    3. 03

      나이와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직일 기준 만 나이가, 취득일을 넣으면 가입 기간 구간이 칸 아래에 표시돼요. 장애인은 스위치를 켜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써요.

    4. 04

      요건 점검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수급 요건 네 가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복사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구직급여 일액 계산 방법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습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평균임금 60%가 하한보다 낮을 때

    입력·설정
    날짜로 계산 · 3개월 임금 9,000,000원 · 이직일 2026-09-30
    취득일 2022-03-02 · 50세 미만 · 1일 8시간
    결과·기대 조건
    임금 산정 2026-07-01~2026-09-30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 60% = 58,695원 → 하한 66,048원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가입 기간 만 4년이라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180일)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으로 계산해요.

    상한이 적용될 때

    입력·설정
    직접 입력 · 3개월 임금 15,000,000원 · 92일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결과·기대 조건
    60% 97,826원 → 상한 68,100원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임금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아요. 50세 이상·10년 이상은 가장 긴 270일이에요.

    하루 4시간 근무

    입력·설정
    직접 입력 · 3개월 임금 4,500,000원 · 91일
    1일 4시간 ·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결과·기대 조건
    하한 33,024원 × 150일 = 4,953,6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4시간이면 10,320원 × 80% × 4시간이에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3개월의 달력 일수를 1~92 사이 정수로 넣어 주세요.”

    직접 입력에서는 임금 산정 3개월의 달력 일수를 넣어요. 보통 89~92일이에요. 날짜로 계산을 고르면 자동으로 세요.

    “고용보험 취득일은 이직일과 같거나 앞이어야 해요.”

    취득일이 이직일보다 뒤면 계산하지 않아요. 생년월일도 이직일보다 앞이어야 해요.

    가입 기간이 짧게 나와요

    날짜로 계산은 이번 직장의 취득일만 세요.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직접 입력으로 바꿔 구간을 고르세요.

    금액이 고용24 모의계산과 달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는 다루지 않아요.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판정을 따르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이에요.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에요.
    대기기간
    수급 자격 인정 후 처음 7일로, 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으며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일수가 아니라 유급 근로일 기준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결과의 ‘한 달(30일) 기준’ 행이 구직급여일액 × 30일이에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인정받은 날수만큼 나눠 받아요.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이직일 현재 만 나이예요. 날짜로 계산에서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직일 기준 만 나이를 계산해 50세 이상 여부를 정해요.

    궁금한 주제로 바로 가기

    • #실업급여계산
    • #구직급여상한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내용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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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전 임금과 가입 기간

    입력 방식

    기본급·수당·상여 3개월분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

    임금 산정 기간 2026-07-01 ~ 2026-09-30 · 92일

    비우면 아래에서 나이 구간을 골라요

    가입 기간 만 4년 → 3년 이상 5년 미만

    하한액 계산용. 8시간 초과는 8시간

    이직일 기준 나이

    가입 기간은 이번 직장만 셌어요.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직접 입력으로 바꿔 고르세요.

    수급 요건 스스로 점검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구직급여일액 66,048원(하한액) × 180일 ·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60%는 58,695원
    계산 과정 보기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달력 일수 92일
    97,826원
    평균임금의 60%
    58,695원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66,048원
    상한액
    68,100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 하한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기준일 2026-09-30 · 참고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그 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쓰는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자영업자 구직급여
    • 부정수급·취업 사실 미신고에 따른 지급 제한 (반복 수급 감액은 2026-09-30 현재 시행되지 않음)
    •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
    • 여러 직장의 피보험기간 자동 합산(날짜로 계산은 이번 직장만 셈)
    계산 기준과 출처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 1 · 2026-09-30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2026-09-30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 2026-09-30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고시 · 2026-09-30 확인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