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날짜와 가족 수만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기산일을 함께 보여 드려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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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상세 가이드
사용법과 예제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은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한눈에 보기
- 만점
- 대한민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84점 만점이에요.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이에요.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 혼인신고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세요.
- 부양가족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이에요.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를 더해요.
- 청약통장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이에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로 최대 3점을 더하되 합계는 17점까지예요.
- 기준일
- 모든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요. 법령은 2026-09-30에 확인했고 당첨 후 서류로 다시 확인하는 참고용이에요.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순서
공고일과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고르고 생년월일을 넣어요. 혼인신고를 했다면 스위치를 켜고 혼인신고일을 넣으세요.
주택 보유 이력을 고르세요
지금 나 또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0점이에요. 예전에 집을 팔았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넣어요.
부양가족 수를 넣으세요
직계존속,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각각 넣어요. 혼인 중이면 배우자 1명은 자동으로 포함돼요.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고 점수를 확인하세요
내 통장 가입일과, 있으면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넣어요. 항목별 점수와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하세요.
이런 작업에 활용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이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배우자,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 미혼 자녀(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입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예제로 결과 이해하기
30세 전 혼인, 자녀 둘
공고일 2026-10-02 · 1988-04-15생 · 혼인 2016-10-08 · 무주택
30세 미만 미혼 자녀 2명 · 통장 가입 2012-03-05청약 가점 56점
무주택 20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통장 16점배우자 통장을 더하면
위 조건 + 배우자 통장 가입 2020-01-10청약 가점 57점
통장 17점 (본인 16점 + 배우자 3점, 합계 상한 17점)만 30세 미만 미혼
공고일 2026-10-02 · 1999-05-01생 · 미혼
부양가족 0명 · 통장 가입 2021-05-01청약 가점 12점
무주택 0점 · 부양가족 5점 · 통장 7점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표를 좌우로 밀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상황 | 시작일 | 확인할 점 |
|---|---|---|
| 미혼 | 만 30세가 된 날 | 30세 전에는 0점이에요. |
| 30세 전 혼인 | 혼인신고일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넣어요. |
| 집을 팔았던 적 있음 |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위 날짜보다 늦으면 이날부터 세요. |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청약통장 가입일을 공고일 이전 날짜로 골라 주세요.”
가입일이 공고일보다 뒤면 계산하지 않아요. 배우자 통장도 공고일 이전이어야 해요.
부양가족 수를 넣을 수 없어요
각 칸은 0~20 사이 정수만 받아요. 없으면 0을 넣으세요.
무주택기간이 0점이에요
지금 집을 가진 것으로 체크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에요. 결과 아래 설명에서 이유를 확인하세요.
미성년 때 가입한 통장 점수가 높게 나와요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되지만 계산기는 가입일 그대로 세요. 인정되는 시작일로 가입일을 조정해 넣으세요.
알아두면 쉬운 용어
-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 가점의 모든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가족이에요.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 가점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청약 가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2024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다만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뒤 서류로 다시 확인해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60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집을 가져도 나는 무주택으로 봐요. 다만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 넣지 않아요.
작은 집 한 채가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수도권 1억 6천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 60㎡ 이하 아파트 등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해당하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요’를 끄고 계산하되 공고문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